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입력 2026-09-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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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30% 연금액 38만원으로 인상⋯부부 감액도 완화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
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2027 예산안 '기초연금 개편안'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2027 예산안 '기초연금 개편안'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11.0%) 증액 편성됐다.

증액 배경 중 하나는 연금액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30%(348만 명)의 연금액을 내년 38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위 30~45%에 해당하는 174만 명에 대해선 물가를 반영해 35만9000원으로 올린다. 하위 45~70%의 연금액은 동결한다. 노인 소득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의 각각 20%, 4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부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률을 하위 45%에 대해 20%에서 10%로 축소한다. 대상자는 총 234만 명이다.

특히 하위 30% 연금액 인상과 부부 감액률 축소는 중복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가구는 연금액이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오른다. 부부 감액률 축소만 적용받는 하위 30~45% 부부가구는 8만6000원 오른 64만6000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하위 30%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흔히 말하는 빈곤선 아래 있는 분들”이라며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노인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11만 명이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 4월부터(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7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미뤄졌다. 정부는 애초 수급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국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기초연금 개편이 없어도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지출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는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올해 1112만5000명인 노인 인구는 내년 1159만7000명으로 47만2000명(4.2%) 느는데, 이것만으로 기초연금 지출이 1조원 가까이 는다. 이런 상황에 지급범위 조정 없이 연금액만 인상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지출 순증은 약 6000억원이다. 하위 45~70% 연금액 동결은 감소 요인이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됐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급여액 결정 시 100% 소득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계급여도 최대 5만5000원 인상된다”며 “보충성 원칙이란 게 있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을 고려하면 (더) 큰 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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