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3종 패키지' 신설 [2027예산]

입력 2026-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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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기존 지원제도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기획예산처)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기획예산처)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인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재정지출인 혼인지원금으로 전환된다. 혼인신고 부부에 생애 1회 10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예산으로는 166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 시행되나, 1~6월 혼인신고 부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인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인 부모급여의 일부는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부모급여의 나머지와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일반 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되는데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취지다.

우대지역 기준은 추후 행정안전부가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아동수당 포함), 부모급여(6월 30일 이전 출생아) 예산 총액은 올해 5조2659억원에서 내년 6조611억원으로 7952억원 증액됐다.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확정되면 아동 1인당 지원총액은 개편 전 3690만~4298만원에서 개편 후 4940만~7500만원으로 는다. 서울 거주 첫째아 등 지원총액이 가장 적은 아동도 기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받는다.

아울러 교육, 취업·창업, 자산·주거, 생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 부문에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첨단 부트캠프’ 지원 인원이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2배가량 확대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제 현장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가 신설된다. 또 학기 중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과 경력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가 도입돼 대학생 6만 명이 졸업 전 유급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취·창업 부문에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첫취업지원’ 제도가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분리·신설돼 16만 명에게 맞춤형 구직지원이 제공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이 13만 명으로 늘고, 연 최대 900만원의 수도권 청년 지원이 신설된다.

이 밖에 미취업 청년이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고 취·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는 ‘청년기회자금’이 5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되고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가입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가 공급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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