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재편…수석비서관 주재로 부처 간 쟁점 조율한다

입력 2026-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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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격상에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장관도 합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실무회의 의장 맡아 안건 조율
자문회의 신설해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정책 연계 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개편 관련 인포그래픽(챗GPT에 의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문체부)
▲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개편 관련 인포그래픽(챗GPT에 의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문체부)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관광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새로 넣는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회의에 합류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은 실무조정회의 의장을 맡아 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조율한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도 신설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올해 4월 공포된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관광시책 등의 추진실적 평가와 이행점검을 추가했다. 회의 구성도 넓힌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새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기존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바꾼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한 해 두 차례 열린다. 반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발언하는 사람에게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의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실무 체계도 손질한다.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한다. 안건을 올리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검토·조정과 전략회의가 맡긴 사안을 다루도록 기능도 구체화했다.

전문가 참여를 위한 자문회의도 설치한다.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꾸린다.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전략회의 간사가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방한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을 협의하는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도 신설한다. 전략회의가 맡긴 사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지역관광시책 이행상황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이다. 문체부 제2차관이 의장을 맡고 각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간사는 문체부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의장이 지정한다.

아울러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지역의 건의사항을 연결하고 전문가의 정책 참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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