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입력 2026-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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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배상체계 전환을 안내하고 피해자 질의 및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그간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배상지원단(3과 17명 정원)을 구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예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과 기후부는 배상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 시행 이후 구성될 배상심의위가 배상기준을 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지원 추계를 통해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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