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 4만3000mAh 초과 배터리 못 싣는다

입력 2026-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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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이하 1인당 5개·100~160Wh는 2개까지
연안여객선은 선장 허가받아 별도 보관…선내 자체충전 금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는 160Wh(와트시·약 4만3000mA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9월부터 12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불이 나면 진화와 승객 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보조배터리와 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여객선 반입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에는 160Wh를 초과하는 파워뱅크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다. 100Wh(약 2만7000mAh) 이하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주로 5000~2만mAh 용량으로, 대부분 반입 금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배터리의 전압에 따라 mAh를 Wh로 환산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탑승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Wh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국제여객선 반입이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장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연안여객선에는 국제여객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는 사전에 신고해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반입할 수 있다. 반입한 배터리는 소화·방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사전 신고와 선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터리 일체형 이동장치는 승객만 타는 여객선에는 실을 수 없고 카페리와 차도선에서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화물·차량 구역에 적재해야 한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이동장치는 배터리를 떼어 별도의 방화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국제·연안여객선 모두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카페리나 차도선에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를 차량 안에 두는 것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함께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새 기준을 알릴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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