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문 여는 거래소 애프터마켓…‘퇴근길 ETF 거래’ 막힐 듯

입력 2026-08-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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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내달 개장하는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이 거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초 ETP 거래도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둘러싼 변동성 확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에 ETP를 거래제외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ETF와 ETN을 포함한 ETP 전반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정규장 종료 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거래소는 ETF 등 ETP도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정규장 이후 거래까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가 확대될 경우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애프터마켓 출범 단계에서는 ETP를 우선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수일 내 예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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