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입력 2026-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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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5년여 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과 프로포폴 투약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 등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내국인 명의 투약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투약 내역을 다투고,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병원 직원 4명은 구체적인 공모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투약자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9월 17일로 지정해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투약자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1694회에 걸쳐 프로포폴 6만 4674㎖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명단을 활용해 중독자들에게 3033회에 걸쳐 12만852㎖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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