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법인 833억 금융사고…이상징후 파악 지연

입력 2026-08-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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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출 플랫폼이 상환 원리금 미정산…현지 금융사보다 늦게 인지

(사진제공=기업은행)
(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차주가 갚은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기업은행에 정산되는 구조였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한 뒤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상으로는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됐다. 이에 일부 차주는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6월 24일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 사고를 인지했다.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관련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사고 규모를 833억7600만원으로 공시했다. 현재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예상 손실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사고 이후 차주가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서면조사,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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