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입력 2026-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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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지원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도로와 주요 교차로 전체가 흙탕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도로와 주요 교차로 전체가 흙탕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호우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지원 기간이 늘어났다.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을 거쳐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한 피해 납세자의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의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도 적용한다. 다만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면 예정대로 진행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정지원 신청과 상담은 통영세무서에 마련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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