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대부료...광양시 최대 80% 감면

입력 2026-08-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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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4~5%에서 1%로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양시)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4~5%에서 1%로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양시)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가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6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4~5%에서 1%로 낮추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최대 80% 낮아진 대부료와 사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시행하게 된다.

감면 대상은 광양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9월 11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신청서를 광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감면 금액을 반영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종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료 감면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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