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女 CCTV영상 모두 삭제돼⋯경찰은 두 달 뒤 열람 요청

입력 2026-08-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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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실한 초동수사 걸러낼 장치 사라져”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진제공=장미란씨 가족)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진제공=장미란씨 가족)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에서 5월 12~20일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장 씨의 실종 추정일은 5월 13일이다. 해당 영상이 삭제된 시점은 6월 11~19일 사이다. 제주도는 모든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로, 보존 시한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고 한 의원 측에 회신했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삭제 이후에 이뤄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월 19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시 일대 방범용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청했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장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 실종 신고를 한 5월 15일로부터 96일이 지난 때다.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6월 19일을 기준으로도 61일 뒤에야 경찰이 영상 확보에 나선 셈이다.

해당 공문에는 5월 13일 오전 1시부터 장 씨가 발견될 때까지의 영상을 수색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모두 남아 있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며 “장 씨의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CCTV가 경찰의 종결 처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 수사권이었다”며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장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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