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진술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입력 2026-08-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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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
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수익의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를 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수사방식만으로 총책 등 핵심 조직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해외 증거 확보와 수색에도 한계가 있어 조직 내부자의 자료와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하부 조직원들은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범죄 가담 사실까지 드러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형벌감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탐지와 지급정지 등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응도 중요하다”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예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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