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 피해액이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이 단순 가담자까지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을, 범행 주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상대 주요 재산·강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