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25일까지⋯강남3구·용산 외국인 거래 49%↓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재지정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범위와 허가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난달 이뤄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한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10만8231가구로 3년간 약 30% 증가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6451건으로 감소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23%, 29%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거래량이 24%, 미국인은 40% 감소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같은 기간 4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는 73% 줄어 네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경기 지역과 중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거래 비중은 경기 66%,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3%를 차지했다. 거래금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1%였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33%로 집계됐다.
이번 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다. 경기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가 포함된다.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가 대상이며 제물포구의 옛 동구 지역은 제외된다.
허가 대상도 기존과 동일하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가 대상이며 주거지역에서는 6㎡, 상업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지정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