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올해 6월 말 기준 10만406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택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외국인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서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