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 대상내년 8월 25일까지⋯강남3구·용산 외국인 거래 49%↓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해외 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