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6-08-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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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후보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김석준후보 캠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후보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김석준후보 캠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육감의 교원 임용권을 이용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을 둘러싼 당시 상황과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해직교사들에게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에서 배제해야 할 정도의 인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별채용을 지시한 김 교육감의 행위가 교육청 실무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감사와 수사 과정의 적정성 역시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사건에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감사·수사 과정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부산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교육감직 유지에도 큰 변수가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교육감의 교원 임용권 행사 범위와 특별채용의 적법성,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라는 정책적 판단과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가 형사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향후 대법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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