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 개최, 배심원 평의실 환경 정비 등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