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입력 2026-08-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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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께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등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김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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