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입력 2026-08-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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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오간 개헌 관련 대화를 둘러싼 추측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이날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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