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드론 겨냥한 트럼프, 완성품ㆍ부품 관세 최대 100%⋯한국 15% [종합]

입력 2026-08-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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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중량 25㎏ 초과, 열화상 기능 탑재 주요 대상
“드론, 현대 무력 충돌서 핵심적 기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제네바의 스파이어 아카데미에서 열린 2026 패트리엇 게임 결승전에서 춤을 추고 있다. 오하이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제네바의 스파이어 아카데미에서 열린 2026 패트리엇 게임 결승전에서 춤을 추고 있다. 오하이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드론과 드론 부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미국 드론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포고령은 국가 안보에 특히 중요한 특정 크기와 기능을 갖춘 드론, 이러한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며 “해당 드론 범주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영국에서 생산되는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한한다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드론은 현대 무력 충돌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국 군사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업용과 군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드론 생산량을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관세는 서명 후 21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고지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거론됐지만, 정작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중국이 사실상 이번 조치의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그간 중국산 드론의 안보 위협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군집 비행 기능과 고해상도 열화상 촬영용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한 면제 조치가 2028년 1월까지 연장됐던 터라 해당 조치는 사실상 DJI나 오텔로보틱스 같은 중국 제조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보복 차원에서 여러 미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드론과 관련 부품, 관련 기술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드론과 관련한 일련의 양방향 공격은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로 한 가운데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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