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입력 2026-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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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체 집계…올해 본예산 기준 2598억원
교육청 부담 2291억원…전체 교부금의 0.3% 수준

▲전국 시도교육청 현금석 복지 예산 현황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현금석 복지 예산 현황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입학준비금과 교복·체육복비, 진로활동비 등 이른바 '현금성 복지'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약 2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과 비교하면 0.4%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집계한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관련 사업 규모는 총 2597억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교육청 부담액은 2290억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은 307억2500만원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교부금 76조4000억원의 약 0.34%에 해당한다. 교육청 자체 부담액인 2290억5000만원만 놓고 보면 약 0.3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566억6500만원, 서울 510억7400만원, 전북 244억6400만원, 강원 138억2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전체 510억7400만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이 245억9900만원, 지자체 부담이 264억7500만원이었다.

다만 다른 세출예산 비목으로 편성된 현금성 지원 사업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예산 비목을 기준으로 현금성 사업을 파악한 것”이라며 “내역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0원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둘러싸고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가 전체 교부금의 0.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별 사업의 효율화와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은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포함해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현행 교부금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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