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26-08-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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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
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뉴시스)
(뉴시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살펴봐 달라"며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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