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통일교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단체자금으로 총 218차례에 걸쳐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약 480개를 추적했다. 사건 관계자 8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합수본은 통일교가 자체 행사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전국 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통일교 총재와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및 기록 반환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