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김용위 대표 “경영 최선 다할 것”

입력 2026-08-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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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한 김용위 대표가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30분 놀부에 대한 첫 번째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3시 48분경 서울회생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조속히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영업손실 5억8848만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약 14.8배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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