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론사 5곳에 대에 24시경 경찰이 진입되니 협력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과정에서 허 전 청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만큼,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