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입력 2026-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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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
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집계한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관련 사업 규모는 총 2597억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집계한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관련 사업 규모는 총 2597억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초·중·고교 재원으로 들어가는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은 대학·평생교육으로 옮겨진다. 반면 교육청 재정 운용의 비효율 사례로 거론돼 온 현금성 복지사업은 전체 교부금의 0.3% 수준이어서 개별 지출 효율화와 교육재정 총량 조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 [단독]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참고.>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을 정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며 산출액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한다. 정부는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세의 사용처도 달라진다. 현재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 가운데 60%는 영유아특별회계, 40%는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에 배분된다. 올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세는 약 1조7600억원이다. 정부는 교부금 몫 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초·중등 재원이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총액의 명목상 증가뿐 아니라 기존 초·중등 재원이 다른 교육 단계로 이전되는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건비와 물가 등 교육비용이 교부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교부금 자체가 늘더라도 교육청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용 효율성 문제도 쟁점이다. 그러나 본지가 앞서 교육부의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현금성 복지사업은 총 2597억7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청 부담은 2290억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307억2500만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현금성 복지사업 전체는 약 0.34%, 교육청 자체 부담액은 약 0.30%다. 더욱이 현금성 사업에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뿐 아니라 교복·체육복비와 학용품비, 시험 응시료, 진로활동비 등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복과 학용품, 수능 원서비, 진로활동비 등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비용이 아니다”며 “국가나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개별 가정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재정 절감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지급 방식과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현금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의 교육 참여와 기회 보장에 필요한 지출인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는 “교육청의 현금성 사업 가운데 교육적 효과가 낮은 사업은 당연히 정비해야 하지만 전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출 사례를 전체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회에서도 교부금 개편이 실제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과 교육 현장의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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