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입력 2026-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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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기업이 소속 연구원의 특허를 승계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한은 실제 수익이 난 날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관련 근무규정에서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엔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보상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개정했고 직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얻는 이익을 유형별로 구분했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실시 허여하였거나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 기술을 개발해 회사에 승계했다.

LG전자는 2008년 6월 국내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도 특허를 출원·등록했고, 2015년 9월 해당 직무발명이 포함된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했다.

A씨가 이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양도 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특허를 출원한지 10년 이상 지난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직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고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LG전자가 A씨의 특허권을 승계한 2008년 6월로부터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개정·시행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지급철차 안내에 불과하고 지급시기를 따로 정해둔 내용은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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