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소속 연구원의 특허를 승계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한은 실제 수익이 난 날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삼성전자에 특허 넘기고 퇴사한 연구원세탁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인정받아
삼성전자에 세탁기 발명특허를 넘기고 퇴직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연구원이 퇴사한 이후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출원공개신청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는 회사가 정한 근무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2부(재판장 권순민 부장판사)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세탁기와 관련한 10건의 직무발명을 하고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