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6개월 뒤 시행…발사체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 신설

입력 202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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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전경. ((사진제공=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전경. ((사진제공=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됐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적으로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해 발사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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