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6-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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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연합뉴스)
▲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B씨와 2차 수급업체 현장소장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한국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여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설비를 설계하거나 시공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금호건설이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인 금호건설과 동일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중부발전과 2차 수급업체 소속 직원 3명도 2~3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해당 폭발사고는 한국중부발전이 금호건설에 도급해 진행하던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변압기를 테스트하던 중 벌어졌다.

이후 검찰은 한국중부발전이 안전 의무 준수 등을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한국중부발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을 담당한 대전지법은 한국중부발전에 벌금 5000만원과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도급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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