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고압 수증기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
정의당 "탄소중립에는 소극적, 그린워싱엔 진심"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외치며 석탄발전소 건설"與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적 뒷받침 없는 탓"
3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과 환경단체에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나서
두산중공업은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신서천 화력발전소 탈황설비(FGD) 공사를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40억 원이다.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건설하고 있는 1000MW급 발전소다. 이 회사는 2015년 이 발전소와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엔 금호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국내 최대 무연탄 화력발전소인 서천화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한국중부발전은 4일 서천화력 제1호기 터빈룸에서 34년간 전력공급의 임무를 완수한 서천화력 1ㆍ2호기 발전종료(폐지)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최대 무연탄 화력발전소인 서천화력(20만kWㆍ2기)은 총 40만kW 설비용량으로 1호기가 1983년 3월 31일, 2호기
두산중공업은 2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한국중부발전과 약 1000억원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터빈∙발전기 공급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발전안전본부장과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포함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일원에 1000MW급으로 건설되는 신서천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잇단 수주소식에 올 한해 수주 10조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000MW급 강원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일러, 터빈 등 주기기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날 중부발전과 1000MW급 신서천 화력발전소 터빈 공급계약을 1044억 원에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또 지난해 1000MW급 신삼
한국중부발전이 오는 2025년까지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30위권의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중부발전은 이날 본사에서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 Global Top Class Energy Company’를 골자로 한 새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부발전은 오는 202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