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입력 2026-08-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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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
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
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전담재판부 시범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전담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중개사고, 건물인도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별도로 맡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재판부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 시범재판부가 설치됐다.

법원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1일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첫 재판이 열리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87일이 걸려 전국 민사단독 평균 139일보다 52일 빨랐다.

재판이 1심에서 마무리되는 비율도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25.8%)보다 16.4%p 높았다. 반면 실질상소율은 12.3%로 민사단독 평균(23.1%)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본 A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판결받아 별도의 가압류 절차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위도 신속하게 인정받았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이 6월 1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 55%는 실제 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다른 민사 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민생 사건을 별도 전담부에서 맡으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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