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검찰이 ‘1000채 빌라 사기꾼’으로 알려진 김모(사망) 씨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