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제도 연계 및 법령 정비…합동 실무협의회 가동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공조에 나선다.
양 부처로 분산돼 있던 배터리 이력 관리 및 유통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연계해 차세대 전략 자원인 사용후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한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전주기적 활용을 위한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우선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단일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는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 및 재활용 분야를 각각 맡아 개별 시스템을 구축 중이었다. 이를 일원화해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두 부처의 관련 인증 제도도 직접 연계한다.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연계시켜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합성을 높인다.
인증 대상 재생원료 역시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 7종으로 일치시킬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와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을 개선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회수 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새로운 '사용후 배터리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신품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한 공동 연구개발(R&D) 사업도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MOU 내용 외에도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1차관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