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가능
공공임대 선정 150일→40일…입주 4개월로
내년부터 소득이 늘어 청년월세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혼인신고 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든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결혼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월 274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득이 일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 방식을 바꾼다.
청년월세 지원은 무주택·독립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월소득 기준은 154만원 이하이며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없애는 대신 월소득 기준을 274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총재산 기준은 1억2200만원 이하로 유지한다.
지원 연령에는 18세를 새로 포함해 현행 19~34세에서 18~34세로 넓힌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 37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규 수혜자가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각각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두 사람이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전에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도 혼인신고 이후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산금리가 붙었다. 정부는 이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p)에서 0.15%p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한 뒤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문제도 손질한다. 혼인으로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는 재계약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8%에서 13%로 높인다.
지원 자격을 갖추고도 공공임대 입주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던 문제도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통해 개선한다. 현재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모집공고를 찾아야 하고 청약할 때마다 자격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27년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사전에 한 차례 자격검증을 받으면 결과가 1년 동안 유지돼 다른 공공임대에 신청할 때 추가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절차도 없앨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은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0~12개월에서 약 4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청자가 희망 지역과 주택형을 등록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예상 입주 시점을 안내한다.
청년월세 확대는 2027년 상반기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올해 10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하고 공공임대 신혼부부 관련 제도는 12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지원 제도가 많아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생애주기별 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정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