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입력 2026-08-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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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
“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
“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제”라며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와 수사 역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경찰이 정말 독자적으로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한지, 믿을만한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 또는 교정이 가능한지 국민들은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보완 수사한다고 해서 100% 해결될 문제는 물론 아니다”라면서도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보완하라 했는데 잘 안되면 또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가 금지된 것인지를 거듭 확인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 향후 운영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나”라며 추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됐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합수본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 지휘나 전건송치는 없고 법무부에서 강력 요청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관련해서만 전건송치하도록 했다”며 “다만 지금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시행되는 때까지는 괜찮겠느냐. 그때까지 한 것은 유효할 테니“라며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과 윤 장관을 향해 “협의를 좀 잘하시라.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라며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으면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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