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올해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수사학교' 신설부터 재직자 맞춤형 실습, 관리자의 지휘 역량 제고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사건 대응력을 단숨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국민의힘이 다시 격돌할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7일 헌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만들어”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과거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의 공소시효가 아닌 당시 시행되던 구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
검수반박(?)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 가능…별건수사 불가검찰청법, 1949년 골격 갖춘 뒤 개정 거듭…문재인 정부서 급물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단추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오던 검찰로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청법 제정과 이후 개정 역사를 통해 검찰 위상 변화를 짚어본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제도 기본 골격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