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확정⋯이의 불수용

입력 2026-08-05 09:0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9,000
    • +0.76%
    • 이더리움
    • 2,659,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13%
    • 리플
    • 1,521
    • -0.72%
    • 솔라나
    • 105,100
    • +0.19%
    • 에이다
    • 273
    • -1.44%
    • 트론
    • 463
    • -1.07%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66%
    • 체인링크
    • 11,590
    • -0.6%
    • 샌드박스
    • 59.97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