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Inc “국세청 3000억원 과세예고 ‘불복’...인천 화재 손실 3500억 추산”[컨콜]

입력 2026-08-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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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무조사 후 폭탄 과세에 맞불…법적공방 예고
인천 물류센터 손실금 3분기 실적 반영...추가 비용도 예상

▲쿠팡 로고를 지켜보는 한 시민 (연합뉴스)
▲쿠팡 로고를 지켜보는 한 시민 (연합뉴스)

쿠팡Inc는 6월 국세청으로부터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지서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다.

쿠팡Inc는 국세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통지서의 지적사항은 주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간 이전 가격과 거래가 중심이다. 쿠팡Inc는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손실과 관련해서는 “화재 발생 전 해당 시설의 자체 보유 재고 및 고정자산의 총 장부 가치와 해당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판매자들의 재고자산 관련 의무지급액을 포함해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손실은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추가 부채·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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