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잠실ㆍ광주 경기 취소···KBO 새 기준 적용

입력 2026-08-04 13:1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관중석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물대포가 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관중석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물대포가 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KBO) NC 다이노스-두산 베어스전(서울 잠실구장)과 kt 위즈-KIA 타이거즈전(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이 폭염으로 취소됐다.

KBO는 서울과 광주 지역에 기상청의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 45분 두 경기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는 KBO가 최근 마련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KBO는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한 경기장의 기상특보 단계별 운영 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상청 기준에 따르면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 경보 이상이 발효되면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경기일 오후 1시 전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KBO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칙적으로 경기를 취소할 방침이다.

다만 관람객 입장 이후나 경기 시작 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에만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 경기 취소가 불가능하다.

경기 개최와 지연 여부는 KBO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에서 지정한 경기관리인 또는 경기관리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경기 전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 양 구단이 협의하면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타임도 연장할 수 있다.

KBO는 각 구단에 선수단 구역 내 냉방기기와 음료를 충분히 배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전광판을 통해 관람객에게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인력과 물품을 준비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취소된 두 경기는 추후 KBO가 편성하는 일정에 따라 다시 열린다.

▲기상청 특보 발표 기준과 KBO리그 구장별 관할 기상특보 발표 구역. (사진제공=KBO)
▲기상청 특보 발표 기준과 KBO리그 구장별 관할 기상특보 발표 구역. (사진제공=KBO)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갤럭시 Z 폴드8, 사전판매 144만대 '역대 최대'…7년만에 갤노트10 기록 넘어
  •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 K바이오, 1조원 메가펀드 윤곽…신약개발 ‘돈맥’ 뚫는다
  •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안도 랠리’…주식·채권 동반 강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4,000
    • +1.37%
    • 이더리움
    • 2,65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13%
    • 리플
    • 1,534
    • +0.33%
    • 솔라나
    • 105,100
    • +1.06%
    • 에이다
    • 279
    • +6.08%
    • 트론
    • 469
    • +0.86%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00
    • +0.5%
    • 체인링크
    • 11,680
    • -0.76%
    • 샌드박스
    • 60.6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