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입력 2026-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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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금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A씨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동종·유사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업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춘천MBC에서 조연출, 코너 연출, 촬영, 편집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했다.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된다는 안내서를 받자 A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이고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설령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가 방송국 소속 직원이 기획한 방향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점, 방송국 소속 직원들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촬영감독·진행 및 편집보조 등 업무를 진행한 점, 업무에 필요한 방송차량, 촬영장비, 편집도구 등을 방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점, 2011년 이래로 방송국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수입이 모두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보수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고 통지 무렵 받은 월평균 임금 209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22개월분에 해당하는 약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만을 추가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약 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A씨가 일반·업무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기간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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