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입력 2026-08-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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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1심 최장 6개월, 2·3심은 최장 8개월까지다. 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수사단계에서 보완되지 못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증가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법조계도 개정 형소법 시행 시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판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는 등 재판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법원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 미비점을 재판 과정에서 보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이 교수는 “사건이 복잡해지고 장기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아진 만큼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추가 기소를 통해 다시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이 활용되는 현실도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곽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더 오래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은 재판 편의적 발상으로 국민 인권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속기간 조정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구속기간 연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다른 제도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직접수사가 어려워지면 수사검사의 지원 없이 공판이 진행돼 기록 파악과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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