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입력 2026-08-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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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
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에는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같은 날 시행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 구조개선 전 과정의 절차를 담았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명령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 대학과 학교법인은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담기관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구조개선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대학은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교 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한다. 편입을 포기하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자는 폐교 이후에도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폐교 대학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적과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반면 학교법인 재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했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회계부정,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또 학교재산 배임·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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