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입력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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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2200만원→2600만원⋯혼인 페널티도 추가 개선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재정경제부)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2200만원 기준을 만든 것은 2022년인데, 최근까지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지급액 한도도 물가를 고려해 단독 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연간 월세액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17%,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기존과 같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도 는다.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선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근로소득만 있을 때) 500만원이 기준이다. 내년 이후 과세기간분부터는 대상자 기준이 소득금액 300만원 또는 총급여 7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배달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공제는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장애인신탁은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1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농어민 지원은 조합법인 과세특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농업인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등은 상시화하고,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청년층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과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현재 두 세액공제는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차등된다. 월세는 15~17%, 퇴직연금은 12~15%다.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17%,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15%가 적용된다.

혼인·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경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고 결혼하면 현재는 경차 2대가 돼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1대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이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 중 하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현재 ‘출산 이후’ 지급분만 비과세이나, 앞으로는 ‘임신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된다. 이밖에 위탁아동에 대해 기업이 보육수당을 지원하면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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