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2026 세제개편]

입력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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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신·증설로 근무지 변경 시 이주수당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재정경제부)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재정경제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주수당이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방 부문을 보면, 먼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적용 시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가 곱해진다. 계수는 1유형인 수도권이 100%, 2유형인 비수도권 광역시와 수도권 우대지역이 110%, 3유형인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우대지역이 130%, 4유형인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0%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우대지역은 주로 인구감소지역과 낙후지역”이라며 “공제율에 계수를 곱해 세제지원을 하면 결국 지방이 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한도는 50%다.

4개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한 세제혜택 차등구조는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15~34세)에게는 5년간 90%,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는 3년간 70%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앞으로 청년에 대한 감면기간은 지역에 따라 2유형 6년, 3유형 7년, 4유형 10년으로 늘어난다. 고령자 등에 대해선 감면율이 우대된다. 2유형은 75%, 3유형은 80%, 4유형은 90%이며 감면기간은 3년으로 같다. 조 실장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만원 미만은 40%, 2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3·4유형 지역에선 20만원 미만 공제율이 50%로 상향된다. 4유형 지역에선 20만원 이상 기부금도 25%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지방 이주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된다.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사업장 이전일 또는 신·증설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면 월 20만원 이내(비수도권 우대지역 50만원)까지 이주수당이 비과세된다.

이 밖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우대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고, 지방 이전·특구 입주 조세특례에 따른 감면세액 일부(30%)에 대해 투자·고용 등 환류가 의무화한다. 조 실장은 “환류하지 않으면 추진하는 내용”이라며 “감면받은 세금의 30% 정도는 지방에 좀 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면 요건도 강화한다. 위장 이전, 서울 복귀, 고용 감소 등이 확인되면 세제지원이 추징되고 향후 특례 적용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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