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형사소송법 통과, 검찰개혁 결실"…법무장관·법사위원장 여정 매듭

입력 2026-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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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설치 이어 마지막 관문 통과…"수사·기소 분리 새 틀 마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결실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결실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며 검찰개혁 여정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아봤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밝혔다.

과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다"고 했다. 이어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누군가는 검찰권의 악습과 나쁜 관행에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활동도 함께 짚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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