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자 DS단석·SK에코프라임 등 심의 착수

입력 2026-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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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에 심사보고서 송부...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DS단석, SK에코프라임 등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은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JC케미칼, KG에코솔루션이다. 심사보고서는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됐다.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해야 하는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 중 일부가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행위와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9조7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바이오디젤은 7조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 원이다.

심사관은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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