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입력 2026-07-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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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이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 씨와의 친분 등에 관해 스스로 인정한 종전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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