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인간 거래’ 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냐'는 같은 당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