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李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에 “사인간 거래”

입력 2026-07-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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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인간 거래’ 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냐'는 같은 당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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